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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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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안내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2-228-1984 
담당자
차동훈 
등록일
2019-07-24 
울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채용과 관련한 청탁, 압력 등에 의한 채용비리 및 고용강요와 금품, 향응
등은 모든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취업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을 확대하는 행위로써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이에 울산지역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구직자에게는 공정한 경쟁과 능력에
따른 취업의 기회를 드리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직무중심의 공정한 문화속에서 채용할수 환경을 조성토록
할 것입니다. 

■ 2019년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7월1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울산 관내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190710-1 [보도자료]채용절차법 개정 안내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