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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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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및 보험료 지원)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2-228-1944
- 담당자
- 한정이
- 등록일
- 2015-06-30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7.1부터 8.31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중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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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도자료-고용보험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