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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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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조선업종 불법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법 위반 집중 단속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2-228-1981 
담당자
이선휘 
등록일
2014-01-10 
 





조선업종 불법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법 위반 집중 단속
□ 최근 경남 거제 소재 삼성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34곳에 근로자 2,723명을 무등록 직업소개 및 무허가 근로자공급을 한 브로커 9명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 총 22억 5천 2백만원을 취득하여 기소(구속1명, 불구속 8명)된 사실이 있다.
□ 이와 관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지청장 최성준)은 울산 지역 조선업체 협력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 무등록 직업소개 및 무허가 근로자공급으로 인한 구인업체의 과다한 비용지출 방지와 직업소개를 받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불법 브로커에게 주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14.1월 중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등록 직업소개 또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자가 적발될 경우 관할기관 통보 또는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금지
※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 금지
○ 아울러, ‘14.1.13(월)부터 1.24(금)까지 2주간 “불법 취업알선으로 인한 사업주 및 근로자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로 하였다. 신고는 불법 직업소개 등의 피해를 입은 구인·구직자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신고처 : 울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052-228-1981)
첨부
  • 첨부파일 조선업종 무등록 직업소개 등 직업안정법 위반 집중 단속 보도자료(지역협력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