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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2-228-3812 
담당자
박윤정 
등록일
2013-04-30 




 


울산고용노동지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기업지원과장 손 경 모
담 당 자 이 상 인
☎ 052-228-1912






󰋼보도일시: 2013. 5. 1.(수) 배포이후
󰋼총 1쪽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ulsan/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 기간 : '13.5.1~5.31(1개월간)
-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울산고용지청(지청장 최성준)은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를 말하며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울산고용지청 관계자는 “4대보험정보, 국세청 정보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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