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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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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내년도 최저임금, 4,000원으로 확정 고시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2-228-1865
- 담당자
- 임선화
- 등록일
- 2008-07-24
- 전년대비 6.1%인상, 2,085천명 근로자 혜택 -
‘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고시 되었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고시 되었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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