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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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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일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및 건설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2-228-1865
- 담당자
- 임선화
- 등록일
- 2008-06-25
금년 3.2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일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및 건설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함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6.25) 공포 됩니다.
산정방법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함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6.25) 공포 됩니다.
첨부
-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