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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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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체불임금무료법률서비스, 시행 2년만에 16만명 혜택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2-228-3855
- 담당자
- 이재희
- 등록일
- 2007-07-18
- 소송비용 부담되는 취약 근로자에게 큰 도움 -
"소송을 하려해도 법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양시 강○○, 남 36세, 사례1)
"사장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라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신림동 이○○, 남 44세, 사례3)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체불근로자들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불임금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체불된 임금 을 돌려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작한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사업이 금년 7월로 2주년을 맞으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7월 1일 사업 개시 이래 금년 6월말까지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수는 약 16만명(소송건수 6만5천여건)이며, 소송가액도 약 8천 8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06년 상반기 월 평균 이용자수는 6,510명 이었으나, ’07년 상반기에는 8,920명으로 약 37% 증가하였다.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는 노동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
"소송을 하려해도 법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양시 강○○, 남 36세, 사례1)
"사장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라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신림동 이○○, 남 44세, 사례3)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체불근로자들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불임금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체불된 임금 을 돌려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작한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사업이 금년 7월로 2주년을 맞으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7월 1일 사업 개시 이래 금년 6월말까지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수는 약 16만명(소송건수 6만5천여건)이며, 소송가액도 약 8천 8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06년 상반기 월 평균 이용자수는 6,510명 이었으나, ’07년 상반기에는 8,920명으로 약 37% 증가하였다.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는 노동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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