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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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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게차 운전자도 안전띠 착용은 필수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2-228-1883 
담당자
김현욱 
등록일
2006-11-02 
 
○ 내년부터 작업장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하고, 사업주도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울산노동지청(지청장 강종철)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최근 3년간 지게차 전도․전복에 의한 사망재해를 보면 ‘03년 19명, ‘04년 26명, ’05년 28명 등 총 73명에 이르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안전띠 착용의무가 시급한 상황이다.
○ 한편, 지게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 풍토가 정착되어 사망사고가 감소한 사례에서처럼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도 사망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번에 이를 의무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계단을 작업장 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1.2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토록 하였다.
  - 아울러 전기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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