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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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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사업장의 중대재해(사망사고) STOP, 4월 산재예방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52-228-1895 
담당자
이중헌 
등록일
2021-04-08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홍섭 지청장)은 사업장의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4월 한 달 동안 울산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산업 재해예방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 울산지역은 금년 1/4분기에 벌써 사망재해가 7건이나 발생하였는데,
-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사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가 대부분이다.
- 특히, 중대재해 7건 중 5건이 3월에 집중되었으므로 4월부터 사망재해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 울산고용노동지청은『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운영을 통하여 지도·감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업체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형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집중할 계획이다. 
- 4. 9.까지는 지역·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사업장의 자율점검 기간으로 운영하여 산재예방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 4. 30.까지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감독 하여 법위반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사법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재해는 순간의 사고로 인하여 노동자의 생명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번 강조기간 운영과 더불어 산재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4.5_산업재해예방_강조기간 운영(울산지청).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