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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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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공고 제2026-52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울산지청 > 노동기준조사과 
전화번호
052-228-1818 
담당자
노현주 
등록일
2026-06-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6.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업장명: ㈜두성건설
 - 법인등록번호: 2043-11-******-*
 - 주소: (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7, 506호(사림동)
            (2)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로 311
 - 대표: 유*
 - 현장명: 용잠공장 Conversion PJT 건축토목-Ⅰ 시공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 퇴직공제부금 미납액: 2025. 12. 공제부금 7,104,500원
 -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촉구
4. 공고기간: 2026. 6. 26. ~ 2026. 7. 13.
5.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담당: 노현주, 052-228-181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