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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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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납부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영주지청 > 노동기준조사팀 
전화번호
054-639-1154 
담당자
윤창현 
등록일
2026-03-0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른 시정지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폐문부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건명: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미가입 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3.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문서 참조
4.공고기간: 2026.3.3.~2026.3.17.(14일간)
5.납부 등 문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노동기준조사과(담당 임주영, 061-280-0134)
2026.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첨부
  • 첨부파일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문(신촌종합건설 등 2개소-퇴직공제부금 미납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