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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진주지청 > 진주고용센터 
전화번호
055-760-6705 
담당자
고유민 
등록일
2024-04-2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 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20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김정원직업상담원(Tel. 054-440-33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