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 등록일
- 2026-07-2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송민철
- 전화번호
- 052-228-1985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시행 2026. 7. 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3호, 2026. 7. 8., 일부개정]
1.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기간: 2026. 1. 12. ~ 2027. 1. 11.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부칙 <제2026-53호, 2026. 7. 8.>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9년 1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 7. 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3호, 2026. 7. 8., 일부개정]
1.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기간: 2026. 1. 12. ~ 2027. 1. 11.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부칙 <제2026-53호, 2026. 7. 8.>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9년 1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60708)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고시)(제2026-53호).hwpx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