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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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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등록일
2026-07-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송민철 
전화번호
052-228-1985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시행 2026. 7. 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3호, 2026. 7. 8., 일부개정]

1.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기간: 2026. 1. 12. 2027. 1. 11.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부칙 <제2026-53호, 2026. 7. 8.>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9년 1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