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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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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6-06-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김시현
- 전화번호
- 052-228-1891
2026년 6월 1일부로 위험성평가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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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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