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내]2026년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6.6.1.~6.30.)
- 등록일
- 2026-06-0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오순미
- 전화번호
- 0522281912
2026년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6.6.1.~6.30.)
□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여 수급자의 준법의식 제고 및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환기 등 부정수급 근절
□ (신고기간) ‘26. 6. 1. ~ 6. 30. <1개월>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 추가징수 면제, 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처) 우리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052-228-1911, 1912)
□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여 수급자의 준법의식 제고 및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환기 등 부정수급 근절
□ (신고기간) ‘26. 6. 1. ~ 6. 30. <1개월>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 추가징수 면제, 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처) 우리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052-228-1911, 1912)
첨부
-
★ 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울산지청).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