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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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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2026년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6.6.1.~6.30.)
등록일
2026-06-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오순미 
전화번호
0522281912 
2026년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6.6.1.~6.30.)

□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여 수급자의 준법의식 제고 및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환기 등 부정수급 근절
□ (신고기간) ‘26. 6. 1. ~ 6. 30. <1개월>
□ (신고대상)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 추가징수 면제, 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처) 우리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052-228-1911, 191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