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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절 임금계산 방법 등 안내
- 등록일
- 2026-04-27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김석원
- 전화번호
- 052-228-1825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에 관해 사업장의 문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에 관해 사업장의 문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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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임금계산 방법 등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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