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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5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교육 개최 안내
등록일
2025-04-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소현 
전화번호
052-228-1983 
1.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에 따라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말 및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024년 12월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2024.12월말 기준 내용)를 작성하여 2025.4.30.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는 '2025년 4월말 사업보고서 작성 교육'을 개최하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의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부산·울산·경남 소재 사회적기업(2007~2024년 인증)

 나. 내용: 사업보고서 항목별 작성방법, 시스템 제출방법, 질의응답, 자율경영공시 안내 등

 다. 일시 및 장소

 - 1회차:  4.9.(수) 13:00~14:00
   소셜캠퍼스 온 부산 6층 소셜라운지(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88) / 주차불가

 - 2회차:  4.16.(수) 13:00~14:00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관동 1층 다목적홀(경상남동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주차가능
  * 온라인 송출(zoom)병행

 라. 신청방법: 온라인 사전신청(붙임의 웹포스터 참조)

붙임.  웹포스터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