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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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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울산지역 배치전 건강진단 표준화관련 대상 사업장확대 및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5-03-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호은 
전화번호
052-228-1898 
2025년 울산지청 배치전 건강진단 표준화 확대 시행 및 배치전 건강진단 개정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유 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 배치전 건강진단 인정기간
 - (변경전) 6개월 이내 결과
 - (변경후) 7종*을 제외한 174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결과
  * 7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2. 배치전 건강진단 표준화 
 - (변경전)
   가. 대상사업장(원청사) : 50개사
   나. 대상화학물질 : 120종
 - (변경후)
   가. 대상사업장(원청사) : 울산관내 플랜트건설근로자 사용 전체 사업장
   나. 통합물질 : 168종(기존대비 비용증가 없음)
     * 통합물질(168종) 외 배치전건강진단 대상물질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해당물질만 추가 실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