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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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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절차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4-0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용빈 
전화번호
052-228-1884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1항에 따라 일부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도급승인 절차 및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신청 사업장이 PSM 대상 사업장인 경우, 도급승인 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유사·동일한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서류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함
 
 
첨부
  • 첨부파일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승인 절차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