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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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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절차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24-01-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용빈
- 전화번호
- 052-228-1884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1항에 따라 일부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도급승인 절차 및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신청 사업장이 PSM 대상 사업장인 경우, 도급승인 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유사·동일한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서류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도급승인 절차 및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신청 사업장이 PSM 대상 사업장인 경우, 도급승인 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내용과 유사·동일한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서류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