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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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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질의회시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9-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호은 
전화번호
052-228-1898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관련 종전 질의회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기존 2023.06.27.에 공지한 질의회시는 삭제)

가. 종전 질의회시
- 의료인인 보건관리자 중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의 간호사"」만이 건강진단 결과 추적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의료행위 가능

나. 변경사유
- 최근 측정기기의 보편화 및 측정방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은 간호사 단독으로도 수행 가능
* (혈압측정기) 수동 또는 자동, 비침습적 측정
  (혈당·콜레스테롤측정기) 1등급 의료기기, 검체채취 방법이 침습적이나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지 않고 소량의 혈액으로 측정가능

다. 「의료법」상 가능한 『간호사 자격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범위(보건복지부, '23.9.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간호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1. 대상자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라 측정한 결과치가 공신력 있는 기관(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판단 등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2호에 따른 정보에 따라 대상자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의료기관 내원을 안내하는 행위
-> 대상자의 질병 유무, 특정 질병을 진단 또는 발생위험을 예측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주사기를 이용한 채혈은 검체의 저장·운반에 따른 안정성 문제 발생 및 근로자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
※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사업장 내에서 의사 지도하에 있는 간호사는 주사기를 이용한 채혈 등 의료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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