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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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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등록일
2023-09-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예람 
전화번호
052-228-1914 
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접수기간: '23.9.11(월)~9.26(화)

2. 결과발표: 10.18(수) 14:00, 16:00

3. 허가서 발급일정
 - 최초발급: 10.19(목)~10.27(금)(제조업, 조선업), 10.30(월)~11.3(금)(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지연발급: 11.7(화)~7.8(수)
 - 추가발급: 11.10(금)~11.13(월)

4.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주요 변경사항
ㅇ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배 상향
ㅇ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활용을 허용
ㅇ 서비스업 업·직종 추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운영 계획(사업주 안내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년 4회차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사업주 안내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