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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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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7-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유라 
전화번호
052-228-1885 
1. 최근 양식장 수산용 구제제 취급 근로자 및 도장 작업자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였으며 생식독성 물질 8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양식장] 수산용 구제제(포름알데히드) 취급근로자 백혈병 산재 승인
○ [도작작업] 집단 피부질환 발생 및 직업성 암 산재 신청
○ [생식독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8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어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23.10.19. 시행) 필요
   * 니트로톨루엔,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포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청에서는 양식장 및 도장공정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핵심안전보건조치(유해성 주지, 국소배기 등 환기, 개인 보호구)등 이행여부를 감독할 계획으로,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오니 해당 작업 근로자와 작업 장소에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하여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월까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체 점검 및 개선기간 부여 후 9월부터 '불시감독' 예정

3. 아울러,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조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문)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자체점검표(양식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자체점검표(도장작업 등).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안내 ops.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