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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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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물 양식어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보급
등록일
2023-06-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유라 
전화번호
052-228-1885 
최근 수산물 양식장에 종사한 이주 노동자가 과거 취급한 포르말린 함유 구제제 취급 관련으로 산업재해(백혈병)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산물 양식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작업중 다양한 유해요인(화학물질, 미생물 등)에 노출되고, 열악한 작업조건(고온, 저온, 다습, 낮은 조도, 신체부담 및 미끄러운 바닥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수산물 양식어업 종사자 안전보건가이드를 배포하오니, 양식업 사업장에서는 가이드를 참고하여 적절한 작업 환경 조성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수산물 양식어업 종사자 안전보건가이드(외국어 4종 포함).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