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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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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여부 확인 프로그램 공유
등록일
2023-04-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혜근 
전화번호
052-228-184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 3, 5, 9) 및 시행규칙(별표 2)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을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 각종 별표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어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사업장에 부여된 고용보험 업종코드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제 각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여 공유[붙임 참고]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 여부 확인 프로그램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고용보험 업종코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각 규정 적용 여부 확인 프로그램('23.1.기준).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