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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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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2-12-2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재휘 
전화번호
052-228-3811 
□ 추진 배경
 ○ 노무 제공자(특고) 5개 직종(‘22.7.1.~)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을 연장 운영 함으로써 정책대상자 인지도 제고, 보험사무관리 준비 지원 등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 지원 필요
 
    * 플랫폼 종사자는 집중신고기간을 1년간 운영(22.1.~22.12.)하였고,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누계 36만명)를 감안할 때 22.12.31.까지만 운영하고 종료

□ 운영 계획
 ○ (기간) 2023. 1. 1. ~ 2023. 6. 30.(6개월)
 ○ (적용 사업장) ‘22.7.1. 고용보험 적용 된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全 사업장
   - 단, ‘22.1.1.부터 고용보험 적용된 플랫폼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집중신고기간 1년 기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된 플랫폼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22.06.28.)」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취득?상실 등)에 대한 지연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의 정정 신고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는 과태료 면제대상에서 제외
   - 과태료 부과대상 면제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근로복지공단 등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가입률이 저조한 직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자료제출 거부 등 의도적 미신고 및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