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산업보건의 자격지침 보완사항 안내
- 등록일
- 2022-12-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송호은
- 전화번호
- 052-228-189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