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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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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 20~49인)위험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 결과 안내
등록일
2022-07-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용빈 
전화번호
052-228-1884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분석결과 크레인, 컨베이어, 지게차, 산업용로봇 등 고위험기계로 인한 사망사고는
중·소규모 제조업체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율점검 실시를 안내하오니,
붙임 점검표를 참고하여 점검을 실시하시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조치 완료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22.07.29.(금)까지 이메일(bin89@korea.kr)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엄수, 메일 송부 시 제목에 사업장명 반드시 명시할 것

점검결과를 제출치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수행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예정이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 결과 제출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율점검표 작성방법 및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