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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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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9판) 안내
등록일
2022-05-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호은 
전화번호
052-228-1898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9판으로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직무교육 이수기간 및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일자 명확화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조정된 방역수칙 적용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