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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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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계획
등록일
2022-03-2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원근 
전화번호
0522283810 
□ 추진 배경
○ 노무제공자(12개 직종) 고용보험 신규 적용(‘21.7.1.) 및 플랫폼 종사자(2개 직종) 고용보험 신규 적용(’22.1.1.)에 따라
- 정책대상자 인지도 제고, 보험사무관리 준비 지원 등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 지원 필요
○ 이에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사업주, 플랫폼사업자 등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10만원(합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참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규 적용(‘21.7.1.) 이후 ’22.3.31.까지 집중신고기간 기 운영
□ 운영 계획
○ (기간) 2022. 4. 1. ~ 2022. 6. 30.(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플랫폼 사업자 포함)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취득?상실 등)에 대한 지연 신고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의 정정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 면제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근로복지공단 등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등의 피보험자격 관련 조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추진 계획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 안내 및 홍보
○ 유관기관 및 사업주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운영 안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