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등록일
2022-03-07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김희정 
전화번호
052-228-385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청은 100인 미만 사업장(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 하고 있으니 강사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 11.까지 우리지청으로

신청(FAX 0508-8230-107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