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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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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재발생보고 철저 안내
등록일
2022-01-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율 
전화번호
052-228-1881 
1.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처벌, 기타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보고의무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음 알려드립니다.


5.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일(22.1.27.)이후 산재은폐 또는 미보고한 사고와 동종·유사한 유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가중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산재 보고 의무이행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22.1.20.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_OPS(인쇄).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