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2-01-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예람
- 전화번호
- 052-228-194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3주간('22.1.17.~2.6.)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각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 · 외국인 근로자들은 붙임을 참고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각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 · 외국인 근로자들은 붙임을 참고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