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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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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2-01-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예람 
전화번호
052-228-194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3주간('22.1.17.~2.6.)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각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 · 외국인 근로자들은 붙임을 참고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