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1-12-3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수빈
- 전화번호
- 052-228-1821
□ 추진배경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21.7.1.) 이후 원활한 정착 지원 및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신규 시행(’22.1.1.) 등에 따라
- 사업장 등의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지원 등 제도의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 노무제공자의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일부 직종의 피보험자격 관리 안정화가 필요하며,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의 고용보험 신고를 위한 전산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
-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사업주 또는 플랫폼 사업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운영계획
○ (기간) 2022. 1. 1. ~ 2022. 3. 31.(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의 정정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 면제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공단 등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21.7.1.) 이후 원활한 정착 지원 및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신규 시행(’22.1.1.) 등에 따라
- 사업장 등의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지원 등 제도의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 노무제공자의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일부 직종의 피보험자격 관리 안정화가 필요하며,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의 고용보험 신고를 위한 전산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
-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사업주 또는 플랫폼 사업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운영계획
○ (기간) 2022. 1. 1. ~ 2022. 3. 31.(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의 정정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 면제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공단 등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