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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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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E-9,H-2 외국인근로자)
등록일
2021-08-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여우경 
전화번호
052-228-1914 
1.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폭염에 의한 외국인노동자(E-9,H-2)의 건강보호를 위해 외국인고용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안내하였습니다. 예방수칙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사업장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21.8.5 ∼ 8.20
    ○ (신고대상)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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