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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사업주)
등록일
2021-08-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여우경 
전화번호
052-228-19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 고용사업주는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참조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해주시고,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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