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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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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안내('21.7.1.~'22.12.31.)
- 등록일
- 2021-07-02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문혜수
- 전화번호
- 052-228-1838
■ '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롤 통해 1주 8시간 범위 내 최대 60시간까지 허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 '21.7.1.~'22.12.31.
■ 자세한 제도 안내 및 서면 합의서 양식(예시)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 합의서는 법정 양식이 아닌 단순 참고용)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롤 통해 1주 8시간 범위 내 최대 60시간까지 허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 '21.7.1.~'22.12.31.
■ 자세한 제도 안내 및 서면 합의서 양식(예시)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 합의서는 법정 양식이 아닌 단순 참고용)
첨부
- 특별연장근로 안내 및 합의서 예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