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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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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안내('21.7.1.~'22.12.31.)
등록일
2021-07-02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문혜수 
전화번호
052-228-1838 
■ '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롤 통해 1주 8시간 범위 내 최대 60시간까지 허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 '21.7.1.~'22.12.31.

■ 자세한 제도 안내 및 서면 합의서 양식(예시)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 합의서는 법정 양식이 아닌 단순 참고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