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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10-2판)
등록일
2021-05-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호은 
전화번호
052-228-1898 
사업장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최신 지침서를 공유하오니 사업장 예방활동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① Ⅲ. 추가 사항 안내(20~21쪽)
- 접종 완료자 관리 내용 추가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추가
② 참고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23~25쪽)
-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 내용 일정 등 업데이트
③ 참고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27~36쪽)
-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내용 업데이트
④ 참고8.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안내(44쪽)
-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 추가
⑤ 붙임3.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홍보자료(49쪽)
- 마스크 착용법 및 의무화 포스터 추가
⑥ 붙임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6판)(125~137쪽)
- 가이드라인 6판(21.03.26)으로 업데이트
⑦ 붙임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143~146쪽)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추가
⑧ 붙임15.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1판(147~158쪽)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추가
⑨ 붙임16.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159~162쪽)
-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자료 추가
첨부
  • 첨부파일 (10-2판)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