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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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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업무 조치 안내
- 등록일
- 2020-03-02
- 담당부서
- 울산고용센터
- 담당자
- 정영순
- 전화번호
- 052-228-1910
최근 코로나19 확산 관련으로 우리부의 실업급여 업무 관련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차질없이 본인의 실업급여 업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격리대상자는 고용센터 방문 전 담당자와 유선상담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시행 : 2020.2.28.~별도 공지 시 까지
2. 주요 변경사항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 4주간 2회 의무 -> 4주간 1회
* 워크넷 구직활동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 총3회, 150일 이상 - 총5회 -> 제한 횟수 없음.
* 센터 출석 의무(1차, 4차, 수급기간 만료직전 실업인정일) : 센터 출석 ->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 제외 센터 출석
(2020.2.28.부터 한시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 유무선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3. 대상자별 변경 운영사항 안내
* 수급자격 설명회(실업급여 신청자) : 방문신청 원칙, 필수교육수강
- 필수교육 : 온라인(고용보험 인터넷 또는 고용보험모바일 회원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집체교육 -> 집체교육 미실시. 교육 미이수 방문자는 교육자료 별도 배부
* 1차 실업인정(수급자격 신청 14일후) : 방문신청 원칙, 필수교육 수강,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수첩 수령
- 필수교육 : 온라인 교육자료(고용보험 인터넷-공지사항) 자체학습
교육자료 미학습자 방문시 교육자료 별도 배부
- 실업인정신청서 : 방문제출 또는 자가의심증상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별도 상담, 인터넷 신청가능
* 2차, 3차 실업인정 : 온라인 신청원칙, 방문 신청가능, 구직활동 필수,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방문 신청자 : 교육자료 별도 배부 및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 4차 실업인정, 수급종료 직전 출석대상자 : 방문신청 원칙, 구직활동 필수,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자가의심증상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별도 상담, 인터넷 신청가능
* 5차 이후 실업인정 : 온라인 신청 원칙, 방문신청 가능
- 방문 신청자 : 담당 창구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 코로나바이러스 확인자와 격리대상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 전후로 담당자와 유선상담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1~5차 이후 실업인정 대상자 중 방문이 어려운 자는 담당자와 상담후 인터넷, 유무선통신, 팩스를 통해 신청서 처리가능합니다.
4. 재취업활동 관련 안내
- 첨부파일 4~5번 참조바랍니다.
★ 확진자?격리대상자는 고용센터 방문 전 담당자와 유선상담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시행 : 2020.2.28.~별도 공지 시 까지
2. 주요 변경사항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 4주간 2회 의무 -> 4주간 1회
* 워크넷 구직활동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 총3회, 150일 이상 - 총5회 -> 제한 횟수 없음.
* 센터 출석 의무(1차, 4차, 수급기간 만료직전 실업인정일) : 센터 출석 ->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 제외 센터 출석
(2020.2.28.부터 한시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 유무선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3. 대상자별 변경 운영사항 안내
* 수급자격 설명회(실업급여 신청자) : 방문신청 원칙, 필수교육수강
- 필수교육 : 온라인(고용보험 인터넷 또는 고용보험모바일 회원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집체교육 -> 집체교육 미실시. 교육 미이수 방문자는 교육자료 별도 배부
* 1차 실업인정(수급자격 신청 14일후) : 방문신청 원칙, 필수교육 수강,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수첩 수령
- 필수교육 : 온라인 교육자료(고용보험 인터넷-공지사항) 자체학습
교육자료 미학습자 방문시 교육자료 별도 배부
- 실업인정신청서 : 방문제출 또는 자가의심증상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별도 상담, 인터넷 신청가능
* 2차, 3차 실업인정 : 온라인 신청원칙, 방문 신청가능, 구직활동 필수,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방문 신청자 : 교육자료 별도 배부 및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 4차 실업인정, 수급종료 직전 출석대상자 : 방문신청 원칙, 구직활동 필수,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자가의심증상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별도 상담, 인터넷 신청가능
* 5차 이후 실업인정 : 온라인 신청 원칙, 방문신청 가능
- 방문 신청자 : 담당 창구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 코로나바이러스 확인자와 격리대상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 전후로 담당자와 유선상담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1~5차 이후 실업인정 대상자 중 방문이 어려운 자는 담당자와 상담후 인터넷, 유무선통신, 팩스를 통해 신청서 처리가능합니다.
4. 재취업활동 관련 안내
- 첨부파일 4~5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