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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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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정 관련 안내
- 등록일
- 2018-12-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명원
- 전화번호
- 052-228-1897
우리부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배제 적용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2018.10.5.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 형식으로 안내하오니, 발주기관 등은 업무 수행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붙임과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 형식으로 안내하오니, 발주기관 등은 업무 수행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관련 Q A(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