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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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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철저
등록일
2018-1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숙 
전화번호
052-228-1882 
중국발 미세먼지(황사)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었었고, 내년 봄까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 및 제617조에는 '황사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및 유해성을 주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미세먼지 경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위 규정을 준수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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