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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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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계획 및 추석 대비 근로자, 사업주 융자제도 등 안내
등록일
2018-09-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채성호 
전화번호
052-228-1855 
1. 우리지청은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지청은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2018. 9. 12 ∼ 9. 30)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을 예비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점검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 2018. 10. 1(월) ∼ 12. 7.(금)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 실제 점검은 예비점검 대상에서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

3. 이에 사전 계도기간 동안 임금 및 연장,야간, 휴일 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되어 있는 기초노동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점검표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자율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및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첨부와 같이 관련 제도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