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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표준 취업규칙(안) 게시
등록일
2017-03-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정월이 
전화번호
052-228-3855 
우리관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여,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취업규칙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취업규칙(안)】을 게시하오니,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취업규칙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울산시 동구, 남구지역(052-228-1855~1862,1868)),
     울산시 북구, 중구, 울주군 지역(052-228-3852-63)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표준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