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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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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울산세관 유통이력관리 보조요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17-01-0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차동훈 
전화번호
052-228-1984 
울산세관 공고 제2016-3호
 


2017년도 울산세관 유통이력관리 보조요원 채용 공고


 
울산세관에서 유통이력물품 신고업체 관리, 제도안내․홍보 보조
요원으로 근무할 임시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9.
 
울 산 세 관 장
 
1. 채용내용
가. 업무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수입자 및 유통업자 제도안내․홍보 활동
- 세관 공무원의 유통이력 점검 활동 보조
- 유통이력 서면신고 전산 입력 대행
나. 자격요건
- 연령 : 만20세 이상(’97.1.31.이전출생자)
- 학력 : 고졸 이상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기간 : ’17.2.1. ~ ’17.12.31.(11개월)
다. 보수 :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8시간 근무자

비고


임 금

1,352,230원(1개월)

관내출장여비 별도 지급
※ 보험 중 본인부담금 및 제세(소득세, 주민세) 등은 본인이 부담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8시간 근무자

비고


근무시간

09:00~18:00

 
※ 본 공고「1. 채용내용」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 출장을 원칙으로 함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 보험 중 본인부담금 및 제세(소득세, 주민세) 등은 본인이 부담
 
3.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가. 지원연령 및 학력: 만 20세 이상(1997.1.31.이전 출생자)
[대학(원) 재학생(휴학은 제외)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 제외]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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