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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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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등록일
2015-11-1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준 
전화번호
052-228-38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고 제 2015-37 호
고용보험기금 반환금(압류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 11.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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