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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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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보험료 지원)
등록일
2015-06-29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한정이 
전화번호
052-228-1944 
           고용보험법 제15조 등에 의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유발생일(입사, 퇴직 등)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 신고(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다만,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보험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ㅇ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ㅇ 운영기간: 2015.7.1 ~ 8.31(2개월간)
ㅇ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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