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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및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등록일
2015-06-29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한정이 
전화번호
052-228-1944 
1. 고용보험법 제15조 등에 의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유발생일(입사, 퇴직 등)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 신고(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근로자 : 상용, 일용, 임시, 아르바이트 등 불문
    ※  미신고, 지연, 허위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2. 그러나,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국민연금공단 등이 합동으로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 50%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가입에 따른 많은 혜택(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실업급여, 훈련비용, 연금 지급 등)이 있으니
       사회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고용보험 1350 또는 1588-0075 / 국민연금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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