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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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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실시 확대 시행(50인 이상)
등록일
2015-03-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숙 
전화번호
052-228-188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1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15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대상: 야간작업 수행 근로자 (최초 시행 '15.12.31까지 실시)
         (오후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을 월4회 이상, 월 6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등 )
 
붙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리플릿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5)붙임1_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리플렛(최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