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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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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30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협조
등록일
2014-07-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성보람 
전화번호
052-228-1857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법 110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4. 7. 30.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