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안내
등록일
2014-07-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철호 
전화번호
052-228-1890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〇 사전교육
- 일시 : 2014.7.18.(금) 10:00~12:00
-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본부) 교육원 대강당(1층)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연락처> 052-703-0500
- 대상 : 위험성평가 실시 안내 공문 수령 사업장
(상시 50~99명인 관내 제조업 전체, 관내 PSM사업장 전체)
- 제외 : 2014.6.에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우리지청에 제출한 PSM 사업장
 
----------------------------------------------------------------------------------------
 
〇 위험성평가 결과서 제출기한 : 2014.8.29.(금)
 

〇 대상
- 붙임 3 공문으로 별도 안내함
- (제조업) 관내 상시 근로자 수가 50~99명인 사업장
- (PSM) 관내 PSM 사업장 전체 (2014.6. 위험성평가 결과서 제출 사업장 제외)
 
〇 방법
- 사업장 전체 공정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근로자 참여)
- 결과에 대한 안전수칙, 노·사가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제정
-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수칙 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
- 위험성 평가결과서, 제정된 안전수칙 등을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
(2014.8.20.까지 붙임 1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〇 참고
- 붙임 2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는 참고자료,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서식(붙임 1)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제출서식(붙임 1)을 변경 할 때는 문서(공문)로 제출(대표자 직인 날인 요함)
(붙임 1 서식에는 대표자 직인 찍는 곳이 있으나, 변경하게 되면 문서로 접수해야 하므로 문서를 요구하는 것임)
- 위험성평가 결과서 작성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로 연락
(052-226-0522~3)
 
---------------------------------------------------------------------------------------
 
 
〇 주요 질의·응답
 
- (질문) 위험성 평가를 이미 실시하였는데 별개로 또 실시해야 하는 지: (답변) 본 공문 시행이전에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공정 등 큰 변화가 없다면 기존 내용으로 제출 가능함(다만,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작업안전수칙 등은 별도의 제정이 필요함). 다만, 신규 공정 또는 작업 내용이 변경이 있다면 추가로 실시할 필요
 
- (질문) 위험성 평가 결과가 방대하여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 (답변) 위험성 평가 실시개요는 문서로 기한 내 회신하되, 결과는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한다는 내용을 표기 요망. 담당 근로감독관이 추후 별도 개별 연락할 예정임
 
- (질문) 감소대책 실행을 모두 완료하고, 제출해야 하는 지: (답변) 장기 과제의 경우 시일이 소요 되므로 진행 중으로 표기 후 제출
 
- (질문) 자체 양식과 제출서식이 많이 틀린데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한 지: (답변) 붙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고 유사하다면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