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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등록일
2014-05-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재규 
전화번호
052-228-1893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O 대상: 474개사(붙임 3 공문으로 별도 안내 하였음)
O 방법: 사업장 전 공정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1서식으로 2014. 6. 10.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
  * 붙임 2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는 참고자료이며,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서식을 변경 할 경우에는 문서(공문) 형태로 제출(대표자 직인 날인 요함)
     · 붙임 양식에는 대표자 직인 찍는 곳이 있으나, 변경하게 되면 문서로 접수해야 하므로 문서를 요구하는 것임
  * 팩스 제출시 출장관계로 전화응대 및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문서의 양이 많은 경우 회신문서에 전자파일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자 핸드폰 연락처 기재하시기 바람(별도 수령 이메일 통지 예정)
O 기타: 위험성 평가서 결과는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 가능하며, 작성 요령 등 문의는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으로 연락
  - 제조업: 052-226-0522~0523
  - 건설현장: 052-226-0532
  - 기타업종: 052-226-0565
* 사업장별 담당 감독관(세부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일반 문의는 아래 연락처 참고)
  - 중구: 김재규(228-1893)
  - 남구: 조정한(228-1898), 문순찬(228-1897)
  - 동구: 김정태(228-1895), 남재형(228-1849)
  - 북구: 김연주(228-1896)
  - 울주군: 최재수(228-1894), 심현섭(228-1892)
O 주요 질의·응답
  - (질문) 기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는 데 별개로 또 실시해야 하는 지: (답변) 본 공문 시행이전에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공정 등 큰 변화가 없다면 기존 내용으로 제출 가능함. 다만, 신규 공정 또는 작업 내용이 변경이 있다면 추가로 실시할 필요
  - (질문) 위험성 평가 결과가 방대하여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 (답변) 위험성 평가 실시개요는 문서로 기한 내 회신하되, 결과는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한다는 내용을 표기 요망. 담당 근로감독관이 추후 별도 개별 연락할 예정임
  - (질문) 감소대책 실행을 모두 완료하고, 제출해야 하는 지: (답변) 장기 과제의 경우 시일이 소요 되므로 진행 중으로 표기 후 제출
  - (질문) 자체 양식과 제출서식이 많이 틀린데 자체 양식으로 제출 가능한 지: (답변) 붙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고 유사하다면 자체 양식으로 제출 가능함  
첨부
  • 첨부파일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관련공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위험성평가 결과서(제출서식-실정에 맞게 수정가능).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위험성평가_실시계획서(참고자료-제출필요없음).hwp 다운로드